의료분야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의료정보 활용과 원격의료 등을 '규제자유특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풀어보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 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분야의 가장 큰 쟁점 규제인 의료정보 활용과 원격의료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이를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현욱 차의과대 교수는 '미래 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정보 활용에 대해 규제혁신 없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답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규제들도 다수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 질 향상 등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레독은 휴대전화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해 총 14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과 달리 우리는 원격의료 규제에 막혀 이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 허용이 안 돼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만큼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육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중기부는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 규제(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중기부 제공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 규제(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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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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