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은행들 내일부터 적용키로
기존 잔액 범위內 대환만 해당
중도상환수수료는 고민해 봐야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이 이자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초 대출이 시행됐을 당시 적용받았던 규제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원래 신규대출로 간주된다.

새로운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할 땐 해당 은행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타행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적용할지 말지는 은행마다 다르다.

은행들이 이번에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다.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포인트 낮아진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는 의미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때 대출규제 리스크는 이번에 없어졌으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고민해볼 사안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다.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수수료가 붙는다.대출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갈아타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낮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납부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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