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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