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이달중 입법 예고
주택시장 침체된 지방 타격 우려
서울 등 과열지구 한정 가능성도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달 중 입법 예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달 중 입법 예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준 손질… 부동산 시장은 '바늘방석'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밝힘에 따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관련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달 중 입법 예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등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0.2%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3개월간 전국 물가상승률은 4월 0.4%, 5월 0.2%, 6월 -0.2%로 3개월 합계 0.4%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4~6월 석달간 0.3% 상승했다.

반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간 1.0% 떨어졌고 서울은 0.63% 내려 1차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44%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1만원으로 최근 1년 사이 12.5%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률 조건은 충족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상한제 대상 지역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한 것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서울·과천 등지로 한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환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상한제는 제도 도입 이후 기준을 바꿀 때마다 적용 시점이 매번 달랐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적용대상을 바꿀 수 있고, 소급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에는 한때는 일반 사업은 사업승인 신청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됐던 사례가 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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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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