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현대제철이 최대 9조원 손실이 예측되는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지만, 노동조합과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5개로 나눠진 지회를 통합해 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은 3차례 진행된 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사측이 교섭에 또다시 교섭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파업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대제철 노사는 올해 임단협 4차 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6월 19일, 26일에 이달 7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려 했지만, 사측 불참으로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교섭 불참 사유로 '5지회 교섭단 53명 참석은 비효율적이다', '대표이사 참석은 불가하다', '교섭단 이동 시 교통비용은 줄 수 없다' 등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창사 이래 첫 5개 지회가 통합해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부담을 느끼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하)지회 등 5개 지회로 쪼개져 있다. 이전까지 임단협 교섭은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해왔다. 5개 지회가 하나로 뭉친 만큼 전체 8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파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이날도 교섭장에 사측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도 사측이 교섭에 불참한다면 예고한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대제철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철강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현대제철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전체 8000명 중 30~40%는 실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면 파업을 벌여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자동차 업계 노조와 달리,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원은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측에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전날인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 측은 고로를 10일간 정지할 경우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9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불참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불참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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