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약 20~3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최대 3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 분양가가 16~29%, 평균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전요면적 84㎡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약 25%, 같은 주택형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29%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분양된 서초구의 한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650만원이었지만 토지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각종 사업비 등을 더해 산정하는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2800만~3000만원 선으로 일반분양가보다 크게 낮았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사업 지속여부를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도 20∼30%나 떨어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조합원들간 견해차가 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 일반분양 물량에 따라 분양가 인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조합원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이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사실상 1대 1 재건축도 많아지면서 대체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이 많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권에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이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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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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