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유명한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 특허청의 '중국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상표브로커 김모씨가 자사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이 업체는 특허청의 상표 브로커 공동 대응협의체 사업에 지원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11월 심판에서 승소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국내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 사업에는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의 상표 브로커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 협의체', 수출 또는 수출 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등이 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화장품, 요식업 분야에서 상표권 분쟁 승소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라는 점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의 중국 내 출원 현황과 영업 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로커에 대해 여러 피해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어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는 아니지만, 중국 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 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함으로써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재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승소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수록 상표권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11월 중국 상표법 개정을 통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상표 브로커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국 상표분쟁 승소사례 상표 사례>  특허청 제공
<중국 상표분쟁 승소사례 상표 사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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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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