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복권에 탕진
"돈만되면 하겠다" 인터넷 올려
16개월 된 유아 흉기 위협해
아이 母에게 1800만원 강탈도
警 "모조리 단속은 불가능해"

범행 대상 물색하는 3인조 강도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두 살배기 유아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강탈한 3인조 강도를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3인조 강도들의 모습.  연합뉴스
범행 대상 물색하는 3인조 강도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두 살배기 유아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강탈한 3인조 강도를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3인조 강도들의 모습. 연합뉴스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20~30대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범죄를 모의해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두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위협해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강탈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조모(30)씨는 폐업 과정에서 빚을 졌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복권 등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3억원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카페는 '죽을 용기로 일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게시글은 범죄를 모의하는 글이 수두룩한 곳이었다.

조씨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 만되면 하겠다. 연락주세요'라고 올린 글에 김모(34)씨가 답했다.

김씨도 조씨와 처지가 비슷한 인물이었다. PC방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스포츠 도박 등에 손을 댔다가 약 1억원의 빚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여자친구 지갑에까지 손을 대 형집행장과 함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조씨와 김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만나 통신기록이 삭제돼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범죄를 모의했다.

서울·광주·목포를 서로 5차례 오가며 직접 만나 계획을 짜고, 범행 장소 등을 물색하기도 했다.

범행 시행 전날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모(27)씨를 불러 범죄에 가담시켰다.

전과 한 건 없는 한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근 것이 화근이었다. 27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월급이 나오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려 범죄를 결심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부터 약 2시간가량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침입, 16개월 된 유아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결국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으나 침입하기 위한 도구를 살 돈조차 없자,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따라 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범죄를 모의한 경우 '예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수히 많은 글을 모조리 단속·수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특정 사이트가 문제 되면 폐쇄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대체 사이트가 생겨나고 글을 올린 이들의 신상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날에도 범인들이 공범을 모집한 인터넷 카페에는 무수히 많은 불법 범죄 모의가 의심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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