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9월 공포 가능성도
후분양 검토단지,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할 듯…업계 "공급 위축 우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새 아파트 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역시 규제할 수 있어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분양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1년간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2.54% 올랐다.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1.96% 오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뛴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약해졌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34주 만에 상승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만약 이들 당지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시 분양가가 현행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거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을 때도 땅값 인정 금액이 낮고 업체가 매입한 실제 택지비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후분양을 검토중인 강남권 재건축단지, 여의도 MBC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종로 세운3재정비 촉진지구의 '힐스테이트 세운' 등 주요 정비사업지들도 사업 추진에 제동을 받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HUG 기준보다 분양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분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서울 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입 원가가 LH 등 공공기관의 분양가인 공공택지 외에는 땅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택지내에서는 주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만약 이달 중 시행령이 발의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하고라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당시에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졌던 사례가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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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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