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분류상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맞게 경영하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현재의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등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고, 효율적으로 연구원을 선발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연구장비 수급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 예산, 보수, 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 개정안이 연구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추가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뿐 아니라,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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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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