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대표이사 박상준)는 주식회사 케이에스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피는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투자와 관련하여 STX에 투자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할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연대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본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의 가액은 250억 원이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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