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SBS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급기야 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작성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의 충분한 사전에 대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태국 경찰로부터 대왕조개 채취 사건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 태국 코디네이터부터 조사를 받고 제작진과 이열음 씨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한다고 하니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다. 영상에는 출연진들이 채취한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이 장면이 현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의 대왕조개 채취는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방송된 대왕조개 사냥 장면과 예고편의 대왕조개 시식 장면을 편집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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