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위험 '사각지대' 이륜차 사고 사망자의 11% 전속성 문제 산재 적용 애로 자동차보험 적극 활용 필요
기존의 배달 방식(왼쪽)은 고객이 직접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을 했다. 최근에는 고객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주문중개업체를 사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보험연구원 제공.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확산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와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여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은 7일 발표한 보고서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이지만, 이륜차 사고는 2.7%이다. 또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이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8% 수준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자력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힘든 20세 이하인 경우가 19%에 육박한다. 그러나 저조한 보험가입률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자기 구제가 어렵다. 게다가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상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2012년부터 50㏄ 이하 소형 이륜차까지 모두 차량사용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책임보험 가입률은 43.4%에 그쳤다.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Ⅱ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도 2016년 기준으로 각각 20.2%, 10%에 불과하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의 96.6%와 95.5%가 대인배상Ⅱ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연구진은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더라도 배달앱 소속 배달원은 일반음식점 배달원과 달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으로 분류돼 업무상 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졌다"며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들 역시 공동인수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