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에 포함된 변리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는 심판 종료 후 당사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4∼2018년)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리인 없는 심판건수는 연평균 388건에 이르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