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후폭풍에 조세저항 우려
임대소득자들 '분리과세' 긴장

이달부터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이달부터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달 중순부터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랜드마크 단지인 갤러리아포레 단지의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사태에서 비롯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재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납부가 시작된다.

재산세는 세금 부담 상한이 전년도 세액의 105∼130%이어서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하더라도 재산세 부담 증가분은 작년 납부액의 최대 3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종합부동산세다. 오는 12월부터 납부하는 종부세는 국세청이 11월 하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세 부담이 상당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높아진 데다, 청약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에 달해 재산세보다 부담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2∼3배 오른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 중 급여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변동없는 1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종부세 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3.75% 오른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주택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지난해 319만원에서 올해 62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집의 보유세는 증가한다.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올라가면서 종부세가 올해보다 57% 오른 98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올해 1437만원에서, 내년 1793만원으로 25% 늘어난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분리과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되고 과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임대소득자 중 일부는 과세에 대비해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월세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유세가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고 2주택 이상부터 양도세가 중과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올해까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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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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