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착 비리 근절 대책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들이 대폭 물갈이 된다. 경찰은 또 강남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소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착의혹이 잇따른 데 다른 것이다. 경찰은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의 고강도 쇄신책이라고 평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첫 사례는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된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될 수 있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수사와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 비리는 물론 법 집행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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