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수돗물'을 제 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청양군이 행정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4일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 15개 시·군 정수장에 대해 수돗물 정기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청양 정수장에서 지난 1월 1ℓ 당 우라늄이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검출된 데 이어 2월과 3월에는 각각 105.7㎍/ℓ, 63.4㎍/ℓ씩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30㎍/ℓ)의 2∼3배를 넘는 수치다.

하지만 청양군이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군은 지난 2월 초 1월 분 검사결과를 받아 놓고도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충남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4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법 27조1항은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양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이다. 지하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수치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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