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해지 시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이율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바뀌는 것이다.
또 지금보다 상호금융의 출자금·배당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가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상호금융 예·적금 상품들은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중도해지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그러면 중도해지 이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300만개 예·적금 계좌가 중도해지 되는데, 지금보다 소비자들은 최대 574억원(계좌당 1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들에게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고지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을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전산망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탈퇴 시 환급받기 위해 출자금·배당금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기준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은 총 3682억원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신협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채무조정제도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지역밀착ㆍ서민금융 공급의 모세혈관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더욱 편리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