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세분화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손질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과 외부에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세분화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손질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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