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수급 조절의 고삐를 더 조이는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12월부터 공급 과잉 기준을 추가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12월께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2016년 10월 도입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그동안은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40개 시·군·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세일 앤 리스 백'(매각 후 재임대) 제도 요건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 이른바 '한계 차주'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들여 한계 차주에게 다시 5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한계 차주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 중 이 조건이 완화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바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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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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