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파운트와 공동 제안한 분산ID(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다. 이용 시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바이오인증 공동앱)에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보관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공동제안한 파운트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 과정 중 하나인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에 모바일신분증을 결합, 신원증명 과정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고객별 보유 금융상품의 자산가치 관련 맞춤형 시장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제공, 고객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서비스는 오는 10월경 오픈하고 서비스 운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금융결제원은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한 이후 운영 결과 등을 감안해 여러 금융기관에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한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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