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에 심문서 발송키로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속
韓日 관계 더 냉각될 전망
▶관련기사 1면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
압류 자산 매각 결정과 함께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대리인단은 이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아직 이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발송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에 배상관련 접촉을 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9억7300여만 원 상당의 주식이다.
이후 대리인단은 계속 일본제철과 배상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제철의 회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부의 심문절차는 이 같은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본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심문 절차 진행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대리인단은 "의견 진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추가돼,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 현금화가 되기까지 7∼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금이라도 가해기업이 '식민 조선' 청년들을 강제 노동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가해 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속
韓日 관계 더 냉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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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
압류 자산 매각 결정과 함께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대리인단은 이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아직 이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발송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에 배상관련 접촉을 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9억7300여만 원 상당의 주식이다.
이후 대리인단은 계속 일본제철과 배상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제철의 회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부의 심문절차는 이 같은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본래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심문 절차 진행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대리인단은 "의견 진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추가돼,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 현금화가 되기까지 7∼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금이라도 가해기업이 '식민 조선' 청년들을 강제 노동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가해 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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