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로 구속됐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 원·현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다.

구속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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