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 한계
국회 심사만 받으면 어려움 없어



문창용 캠코 사장 기자간담회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사진)이 27일 "캠코법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분야의 공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주요사업 성과와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꼽은 분야는 캠코법 개정안이다. 현재 캠코법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이나 지나면서 캠코는 부실자산 정리,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관리·개발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역할이 커졌으나 현재 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문 사장은 "(캠코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실무진이 설명한 과정을 보면 국회 여야 의원들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 심사만 받으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안이 이뤄지면 회생 절차 기업에 신규 자금을 대여하는 'DIP금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5일엔 금융위원회, 회생법원, 채권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DIP금융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사모펀드)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회생법원 및 PEF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도 세웠다. 법인연대보증채무에 특화된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만들어 올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캠코 수장에 오른 문 사장은 오는 11월이면 3년간의 임기가 끝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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