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
대기업 모든 설비 투자에 혜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 제공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설비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내달 3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담길 전망이다.

우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시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10년 이상 탑승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연장하고 대상을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연장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를 전액 감면 중이다. 한도는 교육세를 포함해 520만원이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범위를 넓혀 대기업의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를 되돌리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지원책도 하경방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화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내 여러 업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예진수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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