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앱 통합… '오픈뱅킹' 구축
구글·페이스북 등 부가세 부과키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6월, 12월 반기별로 지급=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 공급하는 전자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서비스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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