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지불능력 없는데...범죄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데 반발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중소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제주 서귀포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장에서 소상공인 대표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불능력이 없는 업주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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