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를 통해 흔히 볼 수 있었던 PPL 등 간접광고가 웹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6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웹툰을 통한 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최근 2~3년새 커졌다.

웹툰내 간접광고는 컷 속에서 자연스레 상품 및 브랜드명을 노출하거나, 기업의 로고·건물 전경 등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웹툰 내용에 광고대상을 자연스레 녹이는 식 등의 방식도 있다. 과거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는 '브랜드웹툰' 등과는 달라진 모양새다. 작가 및 작품의 유명세에 따라 광고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유명작가의 작품의 경우 한 컷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 광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수익은 플랫폼과 작가가 나눠갖는다.

현재 이같은 방식의 간접광고가 가장 활발한 것은 네이버웹툰이다. 다음웹툰은 작품 하단에 4컷 만화 형태로 광고하는 '미니PPL'을 진행하고 있고, 레진코믹스는 광고없이 별도의 유료 구독 수익모델을 구축했다.

웹툰업계 한 관계자는 "과하게 몰입을 방해하는 개연성 없는 광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형태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며 "작가들의 수익 다변화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인줄 몰랐어요"…알쏭달쏭 웹툰 간접광고=웹툰을 통한 간접광고가 진행된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웹툰 독자들은 간접광고에 대해 아직 생소해 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모씨(24)는 "여가시간에 웹툰을 즐겨 읽는데, 최근 웹툰에 간접광고가 포함된 것을 알았다"며 "웹툰을 읽을 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직장인 양모씨(28)도 "유해한 내용이 간접광고일 수 있는데 이를 독자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실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유명 웹툰에 등장인물들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수차례 노출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담배 상표까지 버젓이 등장한 상황. 이에 대해, 담배회사가 웹툰에 간접광고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지만, 독자들이 이에 대해 확인할 길은 없다.

네이버는 현재 블로그 등에 업로드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협찬받은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웹툰은 그렇지 않다. 네이버 측은 "웹툰 관련 지면에 PPL이 들어갈 경우 이미지형 배너로 광고임을 필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또는 유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년간 2배 성장한 웹툰시장…사회적 책임은?=웹툰 간접광고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웹툰시장의 성장과 무관치 않다. KT경영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웹툰이 창출하는 총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4200억원에서 지난해 8800억원으로 3년간 두배 성장했다.

현재 방송·영화 등과는 달리 웹툰 및 인터넷 플랫폼에 나타나는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는 없다. 허위 혹은 소비자 기망 등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제재를 받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미디어상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수 있다"며 "규제에 따른 입법과정이 오래 걸리고 플랫폼들의 변화도 빠르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했다.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네이버 웹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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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웹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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