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로 상반기 54곳 감소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조업체 54곳이 감소했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낸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지난해 9월 말보다 54개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전체 상조업체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회원 수는 539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3.9% 늘었다. 선수금 규모는 5조800억원에서 5조2664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총 5조171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5조2664억원의 절반 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과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선수금은 1조3882억 원이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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