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IP5)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PCT 협력심사 대상을 오는 28일부터 기존 영문에서 국문 출원건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IP5는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 특허청의 협의체다.
PCT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30개월의 기간을 확보해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의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총 23개국)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은 부심으로 참여해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인다. 주심청은 부심청의 견해와 선행기술 문헌을 종합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제공한다.
IP5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동안 각 청이 주심으로 100건씩, 총 500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출원만 접수가 가능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PCT 국제출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PCT 협력심사건을 국문 출원건까지 확장해 접수한다. 국문출원건 접수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내다봤다.
또 현행 영문 PCT 협력심사의 국제조사 비용이 130만원으로 비쌌으나, 국문 출원은 3분의 1 수준인 45만원으로 IP5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곽준영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PCT 협력심사의 국문 접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요 특허청의 PCT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별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