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법정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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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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