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신일철주금'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1940년대 강제 징용 노역의 대가를 80여년이 지난 받게 된 셈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유족들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랐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940년대 강제 징용 노역의 대가를 80여년이 지난 받게 된 셈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유족들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랐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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