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공항에서 밀반입된 대마초 가운데 최대 규모다.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몰래 들어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2009년 이후 뜸했던 남아공 대마초 밀수가 부산에 이어 제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쯤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지역 공항을 통한 밀수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10년 만에 등장,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본래 남아공 루트의 대마 밀수는 지난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됐었다. 그 뒤 지난해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2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새롭게 등장했다 이번에 다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은 지난해 9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이 불법이었지만 이제 합법적 행위여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에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 한국 밀반입 시도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