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 판매 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환불·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카카오메이커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전용 카카오메이커스 앱 등을 통해 접속해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의 쇼핑몰이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가 청약철회 제한 대상의 요건인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쇼핑몰에서 판매한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생산이 완료된 상품으로,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담요의 경우도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수환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과장은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