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제품의 판매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으나,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통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 개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으나,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통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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