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 추진 위해 맞손
K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을 비롯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참여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참여사 임직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제공.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참여사 임직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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