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편의점업계가 배달앱과의 제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편의점의 주류 배달 도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주류 배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이 쉬워질 수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박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업계 1,2위 업체인 CU와 GS25는 최근 요기요·메쉬코리아·우버이츠 등 배달대행 업체들과 손잡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직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향후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편의점의 주력 상품인 맥주·소주 등 주류다. 현재 CU와 GS25는 주류를 배달 가능 품목에서 제외한 상태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 기준이 편의점 사업에 묘하게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 통신 판매에 관련된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를 배달할 수 있다. 치킨 매장에서 판매하는 맥주나 족발·보쌈집들이 파는 소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통신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반면 편의점업계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조리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주류 배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편의점들은 치킨, 꼬치, 어묵 등 다양한 직접 조리 제품을 매장에 선보이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조리한 치킨이나 어묵 등을 구매하고 캔맥주를 구매했을 경우 주류가 부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배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며 "유연한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들은 치킨과 맥주 배달이 가능해질 경우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독점하고 있는 '배달 치맥' 시장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성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에 앞서는 데다 부위별, 조각별 구매도 가능해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GS25의 경우 프라이드 치킨 1마리 가격이 9900원으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절반 수준이며 1500~1900원에 원하는 부위를 조각별로 구매할 수 있다. CU의 경우 오븐 치킨,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치킨 등도 선보이고 있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치킨과 맥주 배달이 가능해질 경우 치킨 프랜차이즈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편의점업계가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주류 배달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편의점 CU에서 맥주와 치킨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 <BGF리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