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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