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MOU(업무협약)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확인 의무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다보니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내국인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없는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월 11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되며,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으로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한다. 최소 78만명 이상이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이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MOU(업무협약)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확인 의무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다보니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내국인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없는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월 11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되며,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으로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한다. 최소 78만명 이상이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이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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