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든 채였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이 전 비서관에게 출소 소감을 물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아무런 말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 소위 당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 비리까지 겹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이재만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오전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하고 있다. 2019.6.23 utzza@yna.co.kr (끝)
형기 만료로 석방되는 이재만 전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오전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6.23 utzz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