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다음 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 의사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의해 향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회의장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으면서 누진제 개편안 심의만 1시간 반 넘게 진행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 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러나 "배임 여부에 대한 로펌 판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하게 된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예정"이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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