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정으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사진: 법정으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 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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