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2차 공판이 종료된 후 원고 금융소비자연맹측 변호인들이 기자들에게 피고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주현지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보험금 미지급 사안에 대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열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공판에선 연금계산식의 정당성·합리성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5부 민사부 이동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즉시연금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선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이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 공판에선 즉시연금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며, 어느 정도 누락됐는지 등 연금계산식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삼성생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대항논리를 내세웠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2차 변론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상속 종신형'으로 연급가입에 필요한 배경·위험 부담 등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며 "최초에 보험 가입자들한테도 매월 얼마 수준의 보험금이 나가는지 설명했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주장에 대해 '조삼모사'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목돈을 투자하고 중간에 연금(이익)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목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중간에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원금도 그대로 달라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이 불명확한 기망적 약관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횡재를 하려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지급 결정을 내리고 끝난 사안이라는 게 삼성생명 측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1건의 사안에 대해 업계 공통 적용하는 '일괄구제'를 언급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는 게 삼성생명 측 설명이다.
반면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과소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3차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