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개 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등)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 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산업부 측은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LPG차 액상분사 시스템 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2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새로 지정된 7개 기술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64개에서 69개로 늘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초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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