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 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원금 상환 의무와 함께 연체 이자가 크게 증가한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쉽게 생략할 수 있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내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생략이 최소화돼 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 감소가 예상되고,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