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집 마련의 꿈을 '악몽'으로 바꾸는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된다.
아울러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이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 방문제도가 법제화하더라도 보수 필요 인정 주체가 건설사인 만큼, 입주민과 하자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경기도 등에서 도입한 품질점검단 제도는 이들 전문가가 아파트 개별 가구 공간과 공유 공간 등을 점검해 객관적·전문적 하자 판단을 내리고 이를 사용검사권자도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하 하자 판정 기준)상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은 현재 하자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하자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되도록 많은 입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입주 후 하자 보수를 받기도 수월해진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앞으로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앞둔 단지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을 반드시 고쳐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하자투성이 새 아파트 내부.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집 마련의 꿈을 '악몽'으로 바꾸는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된다.
아울러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이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 방문제도가 법제화하더라도 보수 필요 인정 주체가 건설사인 만큼, 입주민과 하자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경기도 등에서 도입한 품질점검단 제도는 이들 전문가가 아파트 개별 가구 공간과 공유 공간 등을 점검해 객관적·전문적 하자 판단을 내리고 이를 사용검사권자도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하 하자 판정 기준)상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은 현재 하자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하자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되도록 많은 입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입주 후 하자 보수를 받기도 수월해진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앞으로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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