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고,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 법령이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 위반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의 중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법정 향하는 김관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0 uwg806@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