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부당특약 고시 시행
계약이행 보증금비율 인상 금지
19일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각종 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부당특약의 16가지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원청 업체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과도하게 낮추고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또 원청 업체가 계약해제와 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청 업체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비롯해 검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금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를 비롯해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특약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가 사업 중에 취득한 기술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청 업체가 가져가는 것도 금지되며, 하도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정보와 자료 등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하도급 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청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것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은 부당특약 유형을 10가지로만 분류했지만, 이번에 16가지 세부 유형을 추가해 부당특약 유형은 모두 26가지가 됐다. 부당특약 고시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특약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
계약이행 보증금비율 인상 금지
19일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각종 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부당특약의 16가지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원청 업체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과도하게 낮추고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또 원청 업체가 계약해제와 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청 업체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비롯해 검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가 사업 중에 취득한 기술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청 업체가 가져가는 것도 금지되며, 하도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정보와 자료 등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하도급 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청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것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은 부당특약 유형을 10가지로만 분류했지만, 이번에 16가지 세부 유형을 추가해 부당특약 유형은 모두 26가지가 됐다. 부당특약 고시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특약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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