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앞으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태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다.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처음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두 번째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1년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면 50% 가중 처벌된다. 하수급인이 위반했더라도 귀책 사유에 따라 원수급인도 0.3~0.5의 벌점이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에서 예정가격이나 도급 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19일부터 건설현장 임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연합뉴스>
정부가 19일부터 건설현장 임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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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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