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가 핫이슈다.

김제동이 한 번 강연에 15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서민들은 뭔지 모를 허탈감을 느꼈다. 뒤이어 의학전문기자 출신의 홍혜걸이 18일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3000번 강연으로 30억 원을 벌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총액은 컸지만 대략 한 번 강연에 100만원을 받은 꼴이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기관 등 주최자에 따라 강연료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한 이벤트 기획사 대표는 "외국의 저명한 인물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수 억 원이 드는 것에 비하면 국내 유명 인사들을 섭외하는 비용은 사실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대략 50, 100, 300, 500, 1000, 1500만원의 순으로 정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급되는 강연료는 일시적, 우발적인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강연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된다.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강연료는 지난 3월까지는 필요경비율이 80%, 올해 말까지는 70% 그리고 내년부터는 60%로 조정되어 과세된다. 필요경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가령 김제동이 올해 초 강연을 해서 15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받아 세금을 66만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라 세금을 132만원 내야 한다. 단,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이 강연을 하는 이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강연을 직업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김제동, 홍혜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한 소득이라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김제동의 경우 본인 스스로 "법관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대우가 같아야 한다"면서 '이종노동, 동일임금'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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